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의 사유
1.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
*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
* 강간에 의한 경우
*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민법 제 840조 제2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3.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게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한 사례
본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판례에서 자신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한 사례
*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방계 친족간의 갈등(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은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직계존속(장인,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 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생사불명' 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